고산자김정호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산자김정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판화예술가이자 문학자이신 고산자 김정호 선생을 추모하며 유업과 유지를 기리고 문화적으로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의 스승을 오늘에 되살려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고산자 관련 학술회의 및 강연회

  2. 고산자에 관한 자료의 발굴 및 홍보

  3. 고산자 추모제 및 기념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 등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