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자김정호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산자김정호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판화예술가이자 문학자이신 고산자 김정호 선생을 추모하며 유업과 유지를 기리고 문화적으로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역사의 스승을 오늘에 되살려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고산자 관련 학술회의 및 강연회
고산자에 관한 자료의 발굴 및 홍보
고산자 추모제 및 기념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 등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